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5.08 06:45  수정 2026.05.08 0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미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위법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제 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2대 1로 글로벌 10% 관세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반발해 모든 국가들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 거의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상호관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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