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재물손괴 혐의 벌금 300만원
"훈육이었다" 주장했지만…法 "동물학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경남 거제시 한 애견유치원에서 10세 푸들을 상대로 훈련을 진행하던 중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고 약 14분간 강하게 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대가 아닌 훈련의 일종이었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장시간 물리력을 행사해 동물에게 고통과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련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가 이 사전에 해당 개의 성향과 상태를 충분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박 방식의 통제를 장시간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아 기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 목적을 내세운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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