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항소심 징역 2년 불복 상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4 15:42  수정 2026.05.04 16:0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통일교 현안 청탁"…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 방식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묵인해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권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동일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다.


법원은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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