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 등 건보 적용…최대 90%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30 12:00  수정 2026.04.30 12:00

3종 추가로 총 6종 확대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의 의료기기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일부 장비만 지원되던 구조가 확대되면서 재가치료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종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요양비가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3종만 지원됐다. 이번 조치로 재가치료 필수 의료기기는 총 6종으로 확대됐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약 1700명이 대상이다.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원이다. 보험이 90%를 지원해 환자 부담은 14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센서 비용도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도흡인기는 약 2400명이 대상이다. 기준금액 23만원 가운데 90%가 지원된다. 환자 부담은 2만3000원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약 2200명이 대상이다. 기준금액 99만원 중 89만1000원이 지원된다. 본인 부담은 9만9000원 수준이다.


그동안 중증 소아 환자는 병원 밖 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구매해야 했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정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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