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사칭해 대리구매 유도
한 달간 11명 피해…5억4000만원 가로채
재판부 “조직적 범죄, 피해 회복 어려워 해악 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해 국내 업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지자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가짜 납품업체로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사칭한 기관은 부산 북구청과 사하구청 재무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비롯해 전북 전주시청, 경북 안동시청, 서울 양천구청,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등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이용된 물품은 흡연측정기, 가스검진기, 소음측정기, 제습기, 니코틴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으로, 피해자가 걸려들면 조직원들이 납품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어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은 불과 한 달 사이 11명에게서 약 5억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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