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통행료 관계없이…이란과 거래 금지”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5.31 07:32  수정 2026.05.31 07:35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통행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안전 보장이나 통항 허가를 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협의하는 행위 자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관리 권한이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갈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했다”며 지난 27일 대테러 권한 등에 따라 제재대상에 지정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만해협청과 협력하거나 직간접적인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이 있으며, 비(非)미국인 역시 행정명령 제13902호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후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페르시아만해협청을 신설했다. 이 기관은 선박 운항 승인 과정에서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이르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호적인 국가나 관계가 원만한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통항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전쟁 발발 당시 페르시아만 내부에 머물러 있던 비(非)이란 국적 대형 유조선 가운데 약 25%가 이란 측과 협상을 거쳐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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