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4년' 감형에 상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8 16:33  수정 2026.04.28 16:34

항소심 "화재 난 공장 3동 2층 비상구 설치 의무 없어"

검찰 "2심 판결 중대한 법리오해 등 위법 있다고 판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운데).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검찰청은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24년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규칙상 층별 설치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재가 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다만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 판단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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