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사업주 정부 장려금 끊긴다…대지급금 미변제 시 압류·공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8 15:30  수정 2026.04.28 15:3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은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1년간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면서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재산조사·가압류를 거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평균 290일이 소요됐고,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도 부족해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는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한다. 법원 확정판결 없이 납입 통지와 독촉을 거쳐 체납처분 승인만 받으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회수 기간은 평균 158일로 기존보다 132일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회수율이 높아지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지역에 한정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이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확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국 단위 고용 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휴업·휴직 등 유형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 요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조항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