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8 13:21  수정 2026.04.28 13:21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특검 "양형 가벼워"

법원.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310만원도 구형했다. 선고기일 내달 21일이다.


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씨 범행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양형 수준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 1월28일 1심에서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과 김 여사 간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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