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등 8명 내란 혐의 재판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빨리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1일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저희 주장"이라며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은 형사12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향후 증인신문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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