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지휘역량 성과·국민 안전 기여 등의 평가 기준
'정권의 수사기관 길들이기' '줄세우기' 등의 비판도 나와
대통령령 개정안, 이르면 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 전망
총경 계급장 견장. ⓒ연합뉴스
경찰청이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까지 예정 인원(T/O)의 3%까지 특별승진(특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 특진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총경(4급 상당) 전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관리나 지휘역량 성과, 국민 안전 기여가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총경 특진) 운영 규모는 전체 승진 T/O의 3% 이내가 될 것이다. 경정·경감 특진도 (전체 승진 T/O의) 3%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경은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을 맡을 수 있는 계급으로 전국 경찰관 13만972명 중 0.5%(687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측은 군(軍)을 비롯한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총경 특진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하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을 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정권의 수사기관 길들이기' 또는 '줄세우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총경 특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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