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법원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됐다 볼 수 없어" 판단
"거래조건 유리하지만 실제 반영 등 여부는 별개 문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데일리안DB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급식거래로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조건 자체가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급식거래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2349억여원을 부과했다.
자세하게는 삼성전자 과징금 1012억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1000만원, 삼성SDI 43억7000만원, 삼성웰스토리에는 959억7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해 고발했으며 검찰도 이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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