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 시·도 교육청,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점검 나서
민간 감시 역량도 적극 동원…'학파라치' 포상금 10배 인상
이달 중 서울 강남·대구 수성 대상 교육부-교육청 합동 점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데일리안DB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원의 불법적인 교습비 인상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학원 교습비는 신학기 시작에 따른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 3월 기준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로, 같은 기간 2.2%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물가안정을 위한 학원 교습비 등 집중 지도・점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교습비 초과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등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달 3일 기준 전국 1만5925개소 중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2394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월(지난해 1월~3월) 대비, 점검 수는 3828건, 적발건수의 경우 297건 증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24개소는 등록 말소, 69개소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총 9억3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 접수에도 착수했다. 이달 5일 기준 미등록 교습 6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89건 등 총 206건이 접수돼 86건이 적발됐고 116건에 대해서는 처분(고발 및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34건 등)이 내려졌다.
학원비 불법 인상 등 사교육 시장을 둘러싼 불법행위가 늘어나자, 관계 부처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를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교습비 거짓 표시 등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민간의 감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른바 '학파라치'(학원+파파라치) 포상금도 대폭 인상된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기존 10만원이었던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사교육 시장이 크게 형성된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합동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1분기 점검 중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사교육 신고 카드뉴스나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사교육 신고 안내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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