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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올해부터 오른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조정되면서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은 올해 1월부터 기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은 연 30만6330원으로 오른다. 자녀나 부모가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연 20만4360원이 지급된다.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표다. 이를 통해 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물가와 소득 변화를 반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된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4% 증가한 점을 반영해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상향된다.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86%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 연도 중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초연금도 함께 오른다.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노인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노인 부부 가구의 기준연금액은 55만9520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연금 급여 인상과 재평가율 적용은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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