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입성에 사활 건 '친명계'…'정청래 견제' 본격화되나 등 [1/7(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1.07 06:30  수정 2026.01.07 06:3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지도부 입성에 사활 건 '친명계'…'정청래 견제'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판세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기존 3대2 구도에서 2대2 구도로 바뀌면서 지도부 3석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구도는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간 사실상 단일화로 이뤄졌는데, 그만큼 정청래 지도부에 입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결국 정 대표에 대한 친명계의 견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같은 계파인 이건태·강득구 의원은 발 빠르게 유 위원장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퇴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당원들은 어떤 후보가 유동철과 함께 일 할 수 있는지 이해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들과 단일화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최고위원 보선엔 친명계에선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 3명, 친청(친정청래)계에선 문정복·이성윤 2명이 출마했다. 이 중 3명이 지도부에 입성한다. 유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친명계와 친청계 2대2 구도가 잡혔는데, 기존보다 전략적인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선거는 1명당 2명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1인 2표제'다. 각 세력에서 계파 후보에게 집중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번 2대2 구도는 단순히 어떤 계파가 얼마나 지도부에 입성하는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부에 입성하는 2명이 어떤 계파인지에 따라 세력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2표를 지지 계파에 집중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번 최고위원 보선은 정 대표 리더십 시험대 성격이 강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친명계 후보 2명 입성은 '지도부 심판론', 친청계 후보 입성은 '지도부 안정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친명계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친청계 세력이 위협적이라는 방증인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성윤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유 위원장이 완주할 경우 원외 최고위원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친명계 원내 후보가 모두 탈락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원외라는 한계는 결국 지도부 견제가 어렵다는 문제로 연결되는 탓에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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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뒤 증거 제출…재개된 尹 재판, 선고 일정은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 방해·허위 공보' 혐의 사건이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6일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재판부는 계획대로 오는 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량으로 이날 다시 증거조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 특검이 탄핵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기존 공판기일에서 몇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실제로 탄핵증거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에 석명준비명령을 요구하고 공판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거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와는 구별된다. 변론이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면 가능하다.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를 탄핵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증거를 특검이 다시 탄핵 증거로 제출했다. 탄핵 증거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게 맞다"고 반발했다.


이미 관련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맞췄는데 또다시 진술 증거를 제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게 송 변호사의 말이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된 탄핵 증거는 진술인의 공판정 진술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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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노동·산안 TF' 출범…산재은폐·불법파견 정조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인 5일 '쿠팡 노동·산안(산업안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단장을 맡았다. 지방고용노동청도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별도로 꾸려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말 열린 이른바 '쿠팡 청문회' 등에서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TF를 통해 ▲불법파견 의혹(쿠팡CLS가 쿠팡 본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IRP 계좌 개설·이체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건이 접수되며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쿠팡 야간노동자 노동환경·건강권 보호와 관련한 실태 점검도 지난달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 개선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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