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적색 점멸' 무시하고 비접촉 교통사고 낸 40대…法, 금고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4 12:25  수정 2026.01.04 12:31

적색 점멸 신호,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해서 통과해야

피해자, 전치 7주 부상…재판부 "보험금 지급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주행하다 좌측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A씨 차량과 충격을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지점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다. 이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해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7주 상당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 부상이 가볍지 않고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A씨는 도로교통 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B씨가 경찰 조사 때 A씨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자동차 보험으로 B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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