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복역한 30대…누범 기간 같은 범행 저질러 항소심서 실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02 14:58  수정 2025.11.02 14:59

창원지법, 벌금 8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 "폭력 수반 범죄로 다수 처벌…원심 형 너무 가벼워 부당"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 귀를 잡아당기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2023년 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


그는 앞선 복역 생활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다수 처벌 받았고 이를 반복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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