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빈소서 난동 부린 '폭력 전과 4범' 50대…징역 8개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08 14:27  수정 2025.10.08 14:28

직원의 퇴실 요구에 '욕설·고함·폭행'

구속취소 석방된 이후 2주 만에 범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가족 빈소에서 장례식장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네 차례나 수감된 이력이 있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새벽 춘천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직원 B(51)씨와 문상객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처남의 빈소를 방문했다가 B씨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8월24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2주 만에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폭행 재범의 법정형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