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25년 9%→2033년 13%…개정안 입법예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01 06:00  수정 2025.10.01 06:00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을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율 조정,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정비 등이 포함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지만 2026년 9.5%로 상향되고 이후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하는 보험료율도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평균소득월액의 9%를 상한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법 개정에 따른 인상된 보험료율이 그대로 반영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연 1회 제공받지만 개정안은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제출증명서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적시에 가입·징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시 요구되던 통장 사본 제출 의무가 삭제된다.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명칭도 손질된다. 기존 명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해 오인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명칭을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신청서’로 바꿔 신청 가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11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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