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모든 피해자 피해 변상하고 합의…처벌 불원서 제출"
피고인 "피해자분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 후회"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에이전트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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