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연계 서비스 장애
부동산거래 신고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지자체 방문해야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않도록 조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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