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0월 이웃 노래방 업주 살해 시도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 큰 화상 입어
미수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잡힌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은 큰 화상을 입었고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그러나 이씨는 범행 이후 약 16년이 지난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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