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험담해" 피해망상 빠져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4 09:28  수정 2025.09.24 09:29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꾸준한 상담 또는 약물 치료 지속해 받지 않아…죄질 매우 불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연합뉴스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이웃집에서 자기를 험담한다'는 등의 피해망상에 빠져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꾸준한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지속해 받지 않았다"며 "B씨가 A씨를 욕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려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폐증 등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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