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오늘(18일) 선고…소추 1년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8 10:28  수정 2025.12.18 10:3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선관위 경찰 배치 의혹

趙 "尹 계엄은 잘못된 판단…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

조지호 경찰청장 ⓒ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약 1년 만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된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경찰 내부 징계 등을 통해 해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조 청장이 앞서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사직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 수장 교체는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조 청장은 이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달 10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30년 넘게 경찰을 했고 절반 이상을 주요 부서에서 일해 행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적으로 잘 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것은 참모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며 "비상계엄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계엄을 한다는 전제였다면 사무실에 가서 참모들을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며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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