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정청래·김어준 3통 분립 시대 열렸구나"…장동혁, 취임 100일 기자회견 평가 등 [9/11(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09.11 17:00  수정 2025.09.11 17: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李대통령·정청래·김어준 3통 분립 시대 열렸구나"…장동혁, 취임 100일 기자회견 평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민주당 공화국'을 만드는 시간에 불과했다며 "용산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정청래 대통령, 충정로 김어준 대통령 등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긴급 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대통령)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 대표가 말한 '삼통'이란 나라를 좌우하는 세 명의 대통령, 즉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여의도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정로에 총본산을 둔 극단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입법·행정·사법을 다 장악한 듯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이재명)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정청래·김어준)의 대통령 즉, 3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눠지고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권은 즉 반(反)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등 '반사(4)' 정권"이라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기업이 숨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들고 있으며, 방송법 같은 악법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통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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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결별 문제가 범행 동기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과거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 최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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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0일, 불신·혼란만 키워"…경제계, 李 반기업 행보에 불만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반(反)기업 정책으로 경제계의 불신과 혼란을 키운 시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을 강행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에 '원팀'을 강조하며 '투자 압박'을 가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화전양면' 행보를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선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는 많아야 20~3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크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의 추가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아직도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더 센 상법'이라는 나쁜 뉘앙스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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