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우려해 자신의 부인과 합의 이혼 후 재산 빼돌려
재판부 "증거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한 10대 자매를 10여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실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B씨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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