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문제로 범행 저질러…부모 몰래 혼인 신고 후 마찰
法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결별 문제가 범행 동기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과거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 최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면서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잔혹하다.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태를 비춰보면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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