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양주 뱅크런 유발 '그 사건'
法 "피해액 회복 안돼 엄중 처벌 필요"
ⓒ데일리안 DB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와 C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 위조 서류로 대출받아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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