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05 15:34  수정 2025.09.05 15:34

기동민 "검찰이 라임 사태를 이용…부당한 기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수진에 벌금 500만원 구형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검찰이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렸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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