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 연 1% 저금리 대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6.18 12:00  수정 2025.06.18 12:00

202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안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000만 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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