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미만 근무자도 월 156만5000원 보장”
“피해 사실 확인시 법령 따라 엄정 조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성추행 및 부당 대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상 협박 및 성추행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주가사돌봄연대)’는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도 보호받지 못했으며, 업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또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주 30시간 근무 보장을 받지 못해 월평균 실수령액이 118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 본인, 근로자 대표, 통역 직원 등과 직접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성추행, 벌금 부과 등 부당 대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가사관리사들이 주 30시간 근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들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30시간 기준의 임금인 월 156만5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 시에는 209만6000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 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개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가사관리사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향후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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