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명의 빌려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해준 30대에게 징역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2 09:57  수정 2025.05.22 09:57

명의 빌려준 친구·보조금 신청 맡긴 업체 대표에게도 실형·벌금형

재판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편취…죄질 불량"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공인노무사인 친구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 부정 신청 등 업무를 대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공인노무사 B·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허위 국가보조금 신청 등을 맡긴 업체 대표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A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닌데도 업체를 대신해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신청해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친구인 노무사 B씨는 지난 2022년 1월 A씨가 대행한 업무의 계약 명의와 수수료 수급 계좌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 법인에 매달 220만원을 줬다.


A씨는 부산지역 업체를 상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짜 근로계약서·유급휴직신청서 등을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청을 유도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업무를 의뢰한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도왔다.


여기에 해당 노무법인의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189차례에 걸쳐 수수료 6000여만원을 챙긴 데 이어 고객들에게 10억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