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그만둘게요"…피멍 들도록 아동 폭행한 태권도 관장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14 09:15  수정 2025.05.14 09:16

힘들어 태권도장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이의 머리, 가슴 등 폭행한 혐의

경찰, 관장 등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하는 등 수사 진행

ⓒ게티이미지뱅크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관장이 12살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원생 B군(12)이 힘들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이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관장의 폭행에 피해 아동은 피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동은 현재 해남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태권도 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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