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거절할 경우…고위경찰 수사 우선 진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09 13:54  수정 2024.12.09 15:33

이재승 공수처 차장, 9일 "고위경찰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있어…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고위경찰 내란 혐의,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할 수 있어"

"대통령, 직권남용죄로 수사 가능…내란죄도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하지만 기소는 못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이 거절당할 경우 고위경찰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위경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라며 "고위공직자인 경찰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도 가능하지만, 기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만 있는 다른 수사대상자들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는 가능하다"며 "내란죄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기소하기 어려워 검찰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이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가능하고, 내란죄도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기소는 공수처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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