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임차인 24명 속인 30대…보증금 13억원 가로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6.07 17:43  수정 2024.06.07 17:43

대구지검, 7일 사기 혐의 30대 구속기소

경북 경산 다가구주택 3개 동 매수…전세보증금 가로채

공동주택 3개 동 가격, 돌려줘야 할 전체 보증금 액수보다 낮아

검찰 "서민 주거권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한 뒤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아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 10억여원을 가로챈 30대를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1월 별도 매매대금 지급 없이 기존 금융권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한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유한 공동주택 3개 동 가격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보증금 액수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신규 임차인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계약 당시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해서 고지하거나 아예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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