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봉투,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검찰 "사실관계 호도하며 법정 모독"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18 14:59  수정 2024.04.18 19:14

법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항소심 첫 공판 열어…내달 30일 결심공판 진행

윤관석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 저질러 반성하지만…과도하게 형 정해져 억울해"

"돈봉투, 매표 목적? 10명에게만 살포…선거운동 목적 부정하지 않지만 고마움 표한 것"

검찰 "윤관석, 6000만원 수수한 중간자로 가장 핵심 역할 수행…중한형 선고돼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돈봉투 전달은)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의원의 변호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자신의 행위와 달리 과도하게 의혹을 받고 형이 정해져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항소이유를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주장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논리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윤 의원은 각 재판부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윤 의원은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중한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전 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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