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 전시업 관련 기준 강화…등록제서 허가제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12.05 10:01  수정 2023.12.05 10:01

검사관 검증 거쳐야 운영 허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먼저, 개정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했다.


동물원은 앞으로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물원 검사관 검증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과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휴·폐원 중 동물 관리를 소홀하지 않도록 허가권자 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기존 사업자가 바뀐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뒀다.


개정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경우에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영업지 소재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를 새로 도입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한다. 야생생물 서식 실태 조사와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 동물 복지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