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성형전문의'로 속여 무면허 수술한 사무장 병원 적발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1.07 11:53  수정 2023.11.07 11:53

경찰, 사무장병원 대표 및 간호조무사 구속 송치…면허 대여한 의사 및 환자 불구속 송치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10억원 넘는 수술비 챙겨

무좀·도수 치료 허위 진료기록 만들어주기도…환자들, 평균 300만원 실손보험료 챙겨

성형수술 받은 환자 중 일부 눈 안감기는 등 부작용 심각…영구장애 남아

불법 성형수술 장면ⓒ연합뉴스

간호조무사를 유명 성형전문의로 속여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한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긴 뒤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거짓 홍보에 속아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상당수는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 3명과 알선 브로커 7명, 환자 305명 등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경남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미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간호조무사인 B 씨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 다수를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받는 등 총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은 이 병원에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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