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집안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운동을 간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이후 A씨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외출했고 사진을 본 의붓딸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쓰러진 B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으나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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