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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최소 징역 5년 전망…안부수 유죄, 심경변화 및 새로운 진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153]


입력 2023.05.25 05:17 수정 2023.05.25 05: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화영, 뇌물 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안부수,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조계 "안부수 유죄 판결, 쌍방울 수사 관련 한 단계 진일보 했다는 뜻…이화영, 유죄 증거 명백"

"이화영,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혐의 유죄 인정되면 양형 더해져 안부수 보다 중한 처벌 가능성"

"안부수, 검찰 구형량 4년인데 3년6개월 선고에 주목…횡령액 12억, 고작 징역3년6개월? 의문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벌인 대북 사업을 위해 북한 측 인사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 만큼, 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경우 현재까지 나온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형량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도 심경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에 대한 협조 대가로 북측에 로비 자금을 건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대북경협 필요성을 감안해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북측에) 임의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3억여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안 회장과 쌍방울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알아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도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 북측 인사가 곤경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으로 건네는 당시 상황이 기재된 2급 기밀의 국정원 내부 문서로, 검찰은 이 문서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최근 증거로 신청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이처럼 거액이 위법하게 쓰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단계였던 안 회장의 대북송금 불법성은 일단 법원에서 인정된 셈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남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채희상 변호사는 "안 회장 사건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됐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관련 사건인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적용된 뇌물 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뇌물은 상대방에게 건넨 경우보다 수수했을 때 처벌 강도가 더욱 크다. 만약 현재까지 나온 혐의가 모두 인정될 시 최소 5년 이상의 형량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유죄 증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이 전 부지사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먼저 진행된 건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면 다른 재판부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안 회장 재판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 중 이 전 부지사와 연결된 지점이 있다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며 "안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도 심경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수도 있다. 결국, 안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쌍방울 수사 관련해 한 단계 진일보 했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많이 달라진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양형이 더해져 안 회장보다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채 변호사는 "안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3년6개월 판결이 내려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구형 형량을 거의 채워서 선고했다는 점도 의아하지만, 횡령액이 12억원인데 징역 3년6개월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의문점이다.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인정 가능성도 더 지켜 봐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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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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