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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차에 탄 손자 사망…"끔찍한 기억, 어머니는 죄 없다"


입력 2023.03.20 16:43 수정 2023.03.20 16:4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경찰 출석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 조사에 첫 출석 했다.


ⓒMBC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

할머니 A씨(68)와 그의 아들, A씨의 변호와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이후 3개월 만인 20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강릉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조사 전 하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사고는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서만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110㎞/h인 상황에서 분당 회전속도(RPM)이 5500까지 올랐다"며 "가속페달을 밟아 RPM이 5500까지 올랐다면 속도가 140㎞/h 이상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근거를 제시해 국과수 조사의 모순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MBC '실화탐사대' ⓒ MBC '실화탐사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갑자기 차량에서 굉음이 난다. 바로 이어 A씨가 "이게 왜 안돼? 큰일났다"고 말하는 소리가 담겼다. A씨는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라며 애타게 손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지하통로에 추락하고 말았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 모씨는 "어머니는 사고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셔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주무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인기피증도 생기시는 등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계시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 고통의 아픔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기존의 사례들처럼 운전자 과실로 끝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 것"이라며 "급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조사와 싸우는 힘 없는 소비자들을 대변해서 관련법이 꼭 개정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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