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쇼미777 우승자' 나플라 구속…병역면탈 시도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2.23 08:51  수정 2023.02.23 23:16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조작…복무 부적합 판정 위해 허위 자료 제출

서초구청·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병역 면탈 가담 혐의로 함께 구속

나플라, 2020년 대마초 흡연 혐의 기소…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래퍼 나플라 ⓒ 페이스북

지난 2018년 방영된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래퍼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 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공무원 염 씨와 강 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주는 등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나플라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나플라는 202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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