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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불송치 김어준…檢, 경찰에 재수사 요청


입력 2023.01.02 16:16 수정 2023.01.02 16: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어준 "이동재, 이철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하라'고 협박" 취지 발언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경찰 고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검찰,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 요청…경찰, 재수사 요청 취지 검토 중

이동재, 1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서울동부지법서 재판 진행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씨를 불송치했다.


경찰 측은 현재 검찰의 재수사 요청 취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됐다.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5일 1심에서 패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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