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1개월 형 집행 정지…척추 수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2.26 17:35  수정 2022.12.26 17:36

최서원 "척추 수술 필요" 1개월 형 집행 정지 신청

검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개최…최서원 형 집행 1개월 정지 결정

앞서 4차례 형 집행 정지 신청 모두 기각

최서원 씨 ⓒ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척추 수술을 이유로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된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징역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최 씨는 앞서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