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출구서 잠든 취객 발 밟고 지나간 차주..."과실 납득 못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11.28 13:30  수정 2022.11.28 13:30

ⓒ유튜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의 발을 밟고 지나간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차주는 자신의 과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찰은 사람이 일부러 차에 뛰어들지 않는 한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주차장 출구통로는 회전하면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당시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A씨는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고 즉시 멈춰섰다.


확인 결과 A씨가 밟고 지나간 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주취자였다. 이 주취자는 A씨 차량 뒷바퀴에 발을 밟혔다.


주취자는 잠시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더니, 이내 다시 잠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약 7분 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주취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육안상 골절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주취자는 부축을 받아 걸어갔다고 한다.


ⓒ유튜브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대인사고에서 사람이 일부러 차에 뛰어들지 않는 한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측 역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주취자의 과실이 40%를 넘기기 힘들다고 전했다.


A씨는 "주차장 구조 특성 때문에 출구통로 왼쪽 벽에 붙어 엎드려 있는 사람은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가려져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라며 "이런 경우 차의 과실이 있는 것이냐. (내게) 과실이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저 주취자가 보였을까"라며 "사고 조사관이라도 (주취자를) 못 봤을 것이다.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많다"며 "머리와 다리가 바뀌어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주취자가 중상을 당했거나 사망했다면 어땠겠냐. 검찰은 '고개 돌려서 전방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기소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걸 어떻게 보냐", "정말 답답할 듯", "나였어도 못 피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