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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 172곳이 적발됐다.
7일 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관련 홈페이지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을 접속 차단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 및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었다.
따라서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의료계·소비자 단체·학계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식약처가 자문한 결과,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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