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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와핑·집단 성관계 강남 클럽 업주 검거


입력 2022.06.25 17:09 수정 2022.06.25 17:0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경찰.ⓒ연합뉴스 경찰.ⓒ연합뉴스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타인과 집단 성교를 희망하는 손님을 모집해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법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하고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했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해위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팔로워 약 1만명의 트위터 계정에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했고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클럽에는 남·여 손님 20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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