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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1.11.29 19:04 수정 2021.11.29 19:0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경찰서 모습 ⓒ연합뉴스 경찰서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C(48)씨가 지난 24일 송치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A 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확인직위해제 됐다.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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