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도 4일 결론..강온 기류속 수용론 우세
공천신청 불허 기준을 명시한 당규(3조 2항) 해석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친이(親李.친 이명박)-친박(親朴.친 박근혜)간 첨예한 갈등이 봉합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가 전날 부정부패 전력자의 적용대상 범위를 금고형 이상으로 한다는 적용기준을 의결, 벌금형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표측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에게 공천신청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폭발 직전으로 치닫던 당내갈등은 한 고비를 넘겼다.
당 공천심사위(위원장 안강민)는 4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수용, 벌금형 전력자도 공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천심사위의 3조2항에 대한 ´원칙 고수´ 방침에 반발해 당무를 거부해왔던 강재섭 대표도 이날 엿새만에 당사에 출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공천 갈등은 빠르게 수습 국면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표는 전날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사퇴를 요구했던 이방호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최고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당무에 복귀하기로 하고 이 총장의 사퇴 요구도 거둬들였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측은 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파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측 일부 의원들은 3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최고위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도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대표측에서는 이 총장의 사퇴까지 강하게 요구하는 강경론과 최고위 결정을 일단 수용한 뒤 지켜보자는 온건론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수용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 당선인이 2일 임태희 실장을 통해 박 전 대표의 56회 생일을 맞아 난을 선사하면서 공천 갈등과 관련한 모종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온건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계의 한 온건파 의원은 "당초 우리 주장은 부정부패가 왜 정치자금법에 국한돼 해석되느냐에 있었다"면서 "선거법도 있고 파렴치범도 있는데 유연하게 적용치 않으려면 엄격히 다 하라는 것인데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총장 사퇴 요구와 관련, "이 총장 문제는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간 문제, 즉 당직자간 문제"라며 "당 대표가 사퇴 요구를 철회했으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공심위가 벌금형 전력자에 대해 공천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공천심사 과정에서 사안별로 경중을 가린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벌금형 전력자의 공천신청 허용에 대해 "내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피력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당 윤리위 징계 등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을 명시한 당규 9조(공천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도 "당 윤리위 징계는 당초 기준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공천심사 과정에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의 한 핵심 당직자도 "공천신청과 공천심사는 별개"라고 전제, "벌금형 전력자들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적격.부적격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명시적 부적격은 아니더라도 감점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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