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11] 형사법 대변혁 앞두고 법무장관 공백…수사기관도 '머리'가 없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21 15:56  수정 2026.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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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자진 사퇴에 법무장관 인선 원점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한창인데

검찰총장·경찰청장도 장기 공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했다.ⓒ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뒤로하고 자진 사퇴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불과 열흘여 앞두고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게 됐다. 검찰과 경찰도 수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주요 기관의 지휘 공백이 겹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26일 퇴임하면서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 장관을 또다시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분간 공백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공소청도 초대 수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이 맡게 되는데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후보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추천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공소청이 초대 수장 없이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도 수장이 없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후임 총장이 임명되지 않았다.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까지 사직하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조직을 이끄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이후 계속 비어 있다. 지난 1일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았다.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지만 수장도 없이 제도 전환을 맞게 됐다.


법무부 장관은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총괄할 정부 조직의 수장이다. 검찰과 경찰 역시 수사·공소 체계 변화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기관이다. 제도 전환 시점에 맞물려 주요 기관의 지휘부가 동시에 비어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을 앞둔 공소청은 직제와 인력 구성을 확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계속 처리할 사건과 다른 기관으로 넘길 사건의 이관 작업도 산더미다.


중수청도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진행되면서 국회로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도 늦어지고 있다. 수사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도 한창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 인선부터 공소청장·중수청장 임명, 직제 확정과 인력 재배치, 사건 이관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기존 수사기관과 신설 기관 모두 지휘부 공백을 안은 채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남은 기간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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